같은 방향에서 고민하는 회계사

결손금 소급공제, 적자 난 해에 작년 세금 돌려받는 법

손주영 · 공인회계사 (KICPA)

목차
핵심 요약
  1. 1결손금 소급공제는 올해 난 적자를 작년 소득에서 뺀 것으로 보고, 작년에 낸 세금 중 그만큼을 바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 2중소기업만 쓸 수 있고, 두 해 모두 기한 안에 신고했어야 하며, 직전 연도에 결정된 세액이 있어야 합니다(2026년 10월 현행).
  3. 3신청은 결손이 난 해의 신고기한까지만 가능하고, 기한이 지난 뒤 경정청구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들어가며

회계감사를 나가서 한 대표님과 얘기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그 대표님은 아래와 같이 세법에 대해 한탄을 하셨습니다.

“한창 성장해서 이익이 많이 날 때는 신나게 세금 걷어가더니, 손실 나는 거에 대해서는 환급해주거나 이런 게 없네요. 갑갑합니다”

맞습니다. 현행 세법은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세금을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손실 나는 것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참 부조리하게 느껴집니다.

세법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손실 난 부분에 대해 지금 환급은 해줄 수 없고, 나중에 이익이 나면 그때 낼 세금에서 깎아 주겠다'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결손금 이월공제’라고 하죠.

그런데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라면 예외적으로 작년에 낸 세금을 올해 바로 돌려받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살펴볼 결손금 소급공제입니다.

오늘 글을 통해 결손금 소급공제가 이월공제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규정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01결손금 이월공제와 소급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결손금은 한 해의 비용이 수익보다 커서 생긴 세무상 손실을 말합니다. 이 손실은 원칙적으로 이월공제를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소급공제하여 과거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원칙: 결손금 이월공제

원칙적으로 올해 결손금은 다음 해 이후로 이월됩니다.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그 이익에서 빼 주는 방식으로, 이를 이월결손금 공제라고 부릅니다. 손실에 대한 보상을 '미래에 낼 세금을 줄여 주는 것'으로 하는 셈이죠.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적자가 난 해야말로 자금이 가장 빠듯한데, 이월공제는 다시 이익이 나야 비로소 효과가 생깁니다. 때문에 당장 자금난을 이겨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 특례: 결손금 소급공제

결손금 소급공제는 올해 결손금을 작년 소득에서 뺀 것으로 다시 계산해, 줄어든 세금만큼을 지금 환급해 주는 특례입니다. 말이 복잡하니,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C사는 2025년에 과세표준 100원이 나와 법인세 20원을 냈고(세율 20%로 가정), 2026년에는 결손이 30원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원칙대로라면 2026년에 돌려받을 세금은 없고, 결손금 30원은 2027년 이후로 이월됩니다. 반면 소급공제를 신청하면 2025년 세금을 (100원 - 30원) × 20% = 14원으로 다시 계산해, 이미 낸 20원과의 차액 6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02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결손금 소급공제는 세법상 주어지는 특례인 만큼, 법에서 정해놓은 요건을 갖추어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아래 네 가지를 모두(And)로 충족해야 합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매출 규모, 관계기업, 업종을 따져 봐야 해서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검토할 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판정 시점은 결손금이 생긴 해이고, 직전 연도에는 중소기업이 아니었더라도 결손 연도에 중소기업이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법인세과-624 (2009.5.28.))

참고로,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중소기업이라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서 생긴 결손금만 대상이고,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결손금은 제외됩니다.

② 직전 연도에 결정된 세액이 있어야 합니다.

작년에 낸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니, 계산상 돌려줄 세금이 있어야 소급공제를 통한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아니라 결정된 세액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 개인은 직전 연도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기준이고, 이 금액이 환급 한도가 됩니다. 이 금액은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두 해 모두 기한 안에 신고했어야 합니다.

결손이 난 해와 그 직전 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법정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한후신고나 무신고였다면 소급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직전 연도를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했더라도 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적용된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2 (2006.8.24.))

④ 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2026년에 결손이 났다면 12월 결산 법인은 2027년 3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4월 30일), 개인사업자는 2027년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요건내용
① 중소기업결손이 난 해에 중소기업이어야 함
② 직전 연도 세액직전 연도에 결정된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가 있어야 함
③ 두 해 모두 기한 내 신고결손 연도와 직전 연도를 모두 법정 신고기한 안에 신고
④ 기한 내 신청결손 연도 신고기한까지 소급공제 환급신청서 제출

03환급액 계산 방법

환급액은 '작년 세금'에서 '올해 결손금을 작년에 반영했다면 냈을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산식으로 쓰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계산
가. 직전 연도 산출세액직전 연도에 계산된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
나. 다시 계산한 세액(직전 연도 과세표준 - 소급공제할 결손금) × 직전 연도 세율
환급액가 - 나 (직전 연도 결정세액이 한도)

앞의 C사 사례에 대입하면 가는 20원, 나는 (100원 - 30원) × 20% = 14원이라 환급액은 6원입니다. 여기서 세율은 결손이 난 해가 아니라 직전 연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법인이라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계산에서 빼고 봅니다.

실무에서는 감면세액, 최저한세, 결손금 일부만 소급하는 선택 같은 변수가 붙어 계산이 이보다 복잡해집니다. 위 산식은 개념을 잡는 용도로 보시고, 실제 금액은 신고를 맡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계산하시길 권합니다.


04신청 절차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고 계시다면, 결손이 난 해의 신고 때 소급공제 신청을 함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개인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신고기한 안에 관할 세무서에 내며, 전자신고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합니다. 다만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환급금이 그 체납액에 먼저 충당되니, 현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적자가 난 해에는 매출 회복과 자금 마련에 신경이 쏠려 세금 신고는 뒷전으로 밀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결손금 소급공제를 활용한다면 자금 측면에서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낼 세금이 없다고 검토를 소홀히 하기보다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칼럼은 법인세법 제72조,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국세청 해석사례와 2026년 10월 현행 법인세법·소득세법·국세기본법 규정을 기준으로 손주영 공인회계사가 작성했습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세무서가 신청을 검토해 환급세액을 결정하면,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먼저 충당됩니다.
Q. 신고는 기한 안에 했는데 세금을 못 냈어요. 그래도 신청할 수 있나요?
두 해 모두 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밀린 세금이 있으면 환급금이 체납액에 먼저 충당되어, 현금으로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소급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직전 연도를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했더라도 결손 연도에 이월결손금이 생겼다면 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서면1팀-1162, 2006.8.24.).
Q. 작년에는 중소기업이 아니었고 올해는 중소기업이에요.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여부는 결손금이 생긴 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손 연도에 중소기업이면 직전 연도 법인세를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과-624, 2009.5.28.).

근거자료

법령 (2026년 10월 현재 시행)

  • 법인세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 소득세법 제85조의2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청 해석

  • 법인46012-377 (1999.1.29.) : 경정청구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은 불가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2 (2006.8.24.) :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를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했더라도, 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적용 가능함
  • 법인세과-624 (2009.5.28.)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할 때,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손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정함

손주영 공인회계사 (KICPA)

글쓴이

손주영 · 공인회계사 (KICPA)

PwC 삼일회계법인에서 제조업 회계감사와 내부회계 자문을, EY 한영회계법인에서 세무조정·세무조사 대응·경정청구를 맡았습니다. 지금은 대율회계법인 파트너로서 스타트업의 기장부터 스톡옵션·투자 자문, 회계감사, IFRS 전환까지 성장 단계마다 필요한 회계를 직접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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