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정부보조금 회계처리는 보조금이 자산 취득용(자산관련)인지, 그 밖의 용도(수익관련)인지를 먼저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 2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수익관련 보조금은 관련 비용에서 빼거나 수익으로 표시할 수 있고, 한 번 고른 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 3자산관련 보조금은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적은 뒤,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와 상계합니다.
들어가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 있어서 정부보조금은 단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영업활동에서 들어온 자금이 운영자금과 투자자금으로 사용되는 방향이 당연히 바람직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영업활동이 활발한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초반에는 정부보조금, 정부지원과제가 회사에 큰 힘이 되어주죠.
물론 회사에는 큰 힘이 되는 정부보조금이지만, 회계담당 직원에게는 이 정부보조금이 첫 시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할지 감이 안 오기 때문이죠.
정부보조금 회계처리의 핵심은 사실 하나입니다. 돈이 들어왔으니 차변은 보통예금으로 정해져 있을 것이기에, 고민할 것은 대변의 계정과목입니다. 수익으로 볼지, 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볼지, 자산을 차감하는 것으로 볼지가 정부보조금 회계처리의 전부인 셈이죠.
오늘 글을 통해 시련을 겪고 계시는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회계담당 직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오늘 글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큰 틀은 K-IFRS도 비슷하지만 세부 선택지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다른 부분은 해당 대목에서 짧게 덧붙이겠습니다.
01자산관련 보조금과 수익관련 보조금의 구분
정부보조금의 처리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보조금의 성격부터 나눠야 합니다. 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회계처리를 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의 성격은 아래와 같이, 자산관련 보조금과 수익관련 보조금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의미 | 예시 |
|---|---|---|
| 자산관련 보조금 | 특정 자산을 사거나 짓는 데 쓰라고 준 보조금 | 연구설비 구입 지원금, 공장 취득 보조금, 전기차 구입 보조금 |
| 수익관련 보조금 | 자산관련 보조금이 아닌 나머지 전부 | 인건비·운영비·소모품비 등에 쓰는 지원금 |
간단히 정리하면, 사용 목적이 특정 자산의 취득이라면 자산관련, 그렇지 않다면 모두 수익관련으로 분류합니다.
만약, 우리 회사가 받은 보조금이 수익관련 보조금이라면 아래 2를, 자산관련 보조금이라면 아래 4를 참고하여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02수익관련 보조금의 회계처리
수익관련 보조금은 아래서 설명할 '비용차감법'과 '수익인식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선택한 회계처리 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회계정책 변경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어느 해는 비용차감법으로, 어느 해는 수익인식법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비용차감법
비용차감법은 수취한 보조금을 그 보조금으로 충당한 비용에서 바로 차감하는 방법입니다. 결과적으로 손익계산서에 보이는 비용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말로는 설명이 복잡하니,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A사는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해 연구원 인건비로 250만원을 썼고, 그중 100만원을 보조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수행합니다.
| 시점 | 차변 | 대변 | ||
|---|---|---|---|---|
| 인건비 지급 시 | 경상연구비 | 250만원 | 보통예금 | 250만원 |
| 보조금 수취 시 | 보통예금 | 100만원 | 경상연구비 | 100만원 |
두 분개를 합치면 손익계산서의 경상연구비는 순액인 150만원 (250만원 - 100만원)이 됩니다. 실제로 쓴 250만원이 아니라 회사가 자기 돈으로 부담한 금액만 비용으로 남는 셈이죠.
(2) 수익인식법
수익인식법은 비용은 쓴 그대로 두고, 보조금은 따로 수익으로 잡는 방법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인건비 지급 분개는 똑같지만, 보조금을 수취할 때 대변에 경상연구비 대신 수익 계정으로 반영합니다.
| 시점 | 차변 | 대변 | ||
|---|---|---|---|---|
| 인건비 지급 시 | 경상연구비 | 250만원 | 보통예금 | 250만원 |
| 보조금 수취 시 | 보통예금 | 100만원 | 보조금수익 | 100만원 |
이때 따라오는 질문이 "그 수익은 매출인가요, 영업외수익인가요?"입니다. 기준에서는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면 매출(영업수익), 그렇지 않으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매출로 인식하고 싶어 하지만, 기준서에서 매출로 처리할 수 있는 예로 든 것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 공공성이 큰 재화를 원가보다 싸게 계속 공급하도록 주는 보조금
- 싸게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사도록 강제하면서 주는 보조금
즉, 두 예시 모두 보조금이 회사가 파는 재화의 가격이나 원가와 연관되어 있어서,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위 기준서에서 제시하는 예시는 예시일 뿐이기에 위 두 케이스만 매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견으로는, 실무에서 받는 지원금 대부분은 이런 예시와 거리가 멀어 매출로 잡을 수 있는 경우는 꽤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매출 처리를 검토하신다면 보조금이 본업과 얼마나 직접 연결되는지를 근거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03비용차감법과 수익인식법,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요?
비용차감법으로 처리하든, 수익인식법으로 처리하든 당기순이익은 동일합니다. 다만,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매출 100, 관련 비용 60, 보조금 20인 회사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이 영업외수익으로 분류되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 구분 | 비용차감법 | 수익인식법 |
|---|---|---|
| 매출액 | 100 | 100 |
| (-) 매출원가와 판관비 | (40) | (60) |
| 영업이익 | 60 | 40 |
| (+) 영업외수익 | 0 | 20 |
| 당기순이익 | 60 | 60 |
비용차감법을 적용하는 경우, 매출원가 및 판관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반영되어 영업이익이 더 크게 계상됩니다. 반면 수익인식법은 보조금이 영업이익 아랫단인 영업외수익으로 반영되기에, 영업이익이 40에 그치죠. 영업이익을 중요하게 보는 회사라면 비용차감법을 선택하는 것이 재무제표가 보다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것에는 장단이 있죠. 비용차감법 회계처리는 수익인식법 회계처리보다 실무상 작업량이 많습니다. 모든 보조금 입금액에 대해 어떤 비용으로 쓰였는지 연결(매핑)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작업은 평소 보조금의 용처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꽤 공수가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04자산관련 보조금의 회계처리
자산관련 보조금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 하나만 인정합니다. 참고로 K-IFRS에서는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과 이연수익(부채)으로 표시하는 방법 중 고를 수 있습니다.
(1) 자산 차감 표시란?
자산 차감이라는 말이 낯설다면 감가상각누계액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은 대변 계정이지만 재무상태표에서는 기계장치 바로 아래에 마이너스로 붙어 장부금액을 줄이죠. 정부보조금도 똑같이 기계장치 아래에 붙는 차감 항목이 됩니다.
| 구분 | 감가상각누계액의 예 | 정부보조금의 예 |
|---|---|---|
| 기계장치 취득가액 | 100 | 100 |
| 차감 항목 | (감가상각누계액) (20) | (정부보조금) (30) |
| 장부금액 | 80 | 70 |
(2) 자산취득 시 회계처리
B사는 1월 1일 100원짜리 기계장치를 샀고, 그중 30원은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했습니다. 기계장치는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이 경우, 취득 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차변 | 대변 | ||
|---|---|---|---|
| 기계장치 | 100 | 보통예금 | 70 |
| 정부보조금(기계장치 차감) | 30 | ||
대변에 생긴 '정부보조금' 계정이 바로 차감 계정입니다. 분개에서는 대변에 있지만, 재무상태표에서는 기계장치 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표시됩니다. 참고로 보조금을 먼저 받고 자산은 나중에 사는 경우에는, 자산을 사기 전까지는 받은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두었다가 취득 시점에 기계장치 차감으로 대체합니다.
(3) 결산 시 감가상각 회계처리
기준에서는 이 차감 계정을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복잡하지만, 보조금도 자산처럼 나눠 없애면서 그만큼 감가상각비를 줄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은 사례의 연말 감가상각 관련 분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차변 | 대변 | ||
|---|---|---|---|---|
| 감가상각비 인식 | 감가상각비 | 20 | 감가상각누계액 | 20 |
| 보조금 상각 | 정부보조금 | 6 | 감가상각비 | 6 |
보조금 상각액 6원은 보조금 30원을 기계장치와 같은 5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결과적으로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는 14원(20원 - 6원)이 되고, 재무상태표는 아래처럼 바뀝니다.
| 구분 | 취득 시 | 연말 | 변동 |
|---|---|---|---|
| 기계장치 취득가액 | 100 | 100 | - |
| (감가상각누계액) | (0) | (20) | (20) |
| (정부보조금) | (30) | (24) | +6 |
| 장부금액 | 70 | 56 | (14) |
보조금 상각액이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구조라서, 회사가 자기 돈으로 부담한 70원만 5년에 걸쳐 비용이 되는 셈입니다. 중간에 자산을 처분하면 남아 있는 보조금 잔액은 처분손익에 반영합니다.
마치며
정부 지원사업은 선정되기까지가 힘들어서, 돈이 들어온 뒤 장부정리는 뒤로 미뤄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익관련 보조금은 처음 고른 방법을 계속 써야 하니, 첫 보조금을 받은 해의 결산이 사실상 앞으로의 재무제표 모양을 정하게 됩니다.
보조금 협약서에서 사용 목적과 조건을 먼저 확인하시고, 자산관련인지 수익관련인지부터 나눠 두시길 권합니다. 어느 방법이 회사에 맞을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본 칼럼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2026년 10월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규정을 기준으로 손주영 공인회계사가 작성했습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