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상황
창업자가 소액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자가 이후 수억 원을 투자하는 구조였습니다. 창업자와 투자자는 최종 지분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합의하였고, 회사는 입찰 참가 요건에 맞추어 자본금을 2억 원으로 갖춰야 했습니다. 이에 설립 단계부터 증자 순서와 지분 구조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 2이슈
- 창업자는 추가 출자 없이 투자자와 같은 지분을 가져야 해, 투자금 대부분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이 방식으로는 지분율은 맞출 수 있어도 액면 기준 자본금이 입찰 요건인 2억 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 세법상으로는 증자 시점의 세무상 주식가치와 미리 정한 발행가액이 벌어지면, 그 차이가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 3검토·자문
- 설립 후 투자금을 유상증자로 받으면서 투자자에게 창업자와 같은 주식수를 배정해 지분 50:50을 먼저 맞추고, 쌓인 주식발행초과금을 무상증자로 자본금에 전입해 자본금을 2억 원으로 확충하는 순서를 설계했습니다(상법 제461조 제1항).
- 무상증자는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므로 50:50 지분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회차별 주식수, 지분율표, 자본금 변동표를 만들어 단계마다 지분율과 자본금이 목표대로 맞는지 확인했습니다(상법 제461조 제2항).
- 투자자에게 신주를 직접 배정하면서 발행가액이 세무상 주식가치보다 낮으면 그 차이가 투자자의 증여재산이 될 수 있어, 후속 증자 시점까지 순이익과 자본 규모를 관리하고 증자 직전에 발행가액의 적정성을 다시 점검하는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 4결과
설립등기부터 유상증자, 무상증자까지 순서와 주식수가 정해진 실행안을 확정했습니다. 회사는 창업자와 투자자의 50:50 지분 구조를 유지하면서 입찰 요건인 자본금 2억 원을 갖추었고, 증자에 따른 증여세 위험을 미리 관리한 상태에서 투자계약서 작성과 증자등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