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상황
L사는 외부 투자자의 지분 투자를 앞두고, 투자자에게 제시할 분기말 기준 자산·부채의 실재성과 완전성을 확인받고자 하였습니다. 회사는 퇴직급여, 대손충당금 등 결산 회계처리를 연말에만 수행하고 있어 분기 가결산 재무제표에는 이들 항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회사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자산부채 실사를 수행하였습니다.
- 2이슈
- 투자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지분 구조, 즉 자본금과 주주 구성이 법인등기부·정관·주주명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 당기 중 신규 공장용 토지 매입 등 대규모 유형자산 취득이 있었으나, 공사 관련 이자는 전액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무상으로 받은 토지는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퇴직급여와 대손충당금이 전기말 기준 금액에 머물러 있어, 가결산상 순자산이 실제와 다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3검토·자문
- 법인등기부, 정관, 주주명부를 서로 대사해 자본금과 주주 구성을 확인하였고, 모회사가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단독주주 구조로 특이사항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상법 제352조).
- 당기 취득 유형자산은 품의서, 세금계산서, 견적서와 대사하고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하였습니다. 신축 공장 토지·건물은 사용 가능 상태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적격자산에 해당하여, 관련 이자를 비용에서 자산 원가로 자본화하였습니다(K-IFRS 제1023호 문단 5, 8).
-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는 전기 계리평가보고서의 차년도 예상 근무원가와 이자원가로 기준일 부채를 추정하고, 사외적립자산은 잔액증명서와 대사하였습니다. 확정기여형은 연말 일괄 납입 구조여서 기준일까지 쌓인 미납입분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K-IFRS 제1019호 문단 51, 57).
- 매출채권은 회사의 연체기간별 충당금 설정 정책(3개월 초과분 전액 설정)을 기준일 연령분석표에 적용해 대손충당금을 재산출하였습니다(K-IFRS 제1109호 문단 5.5.15, B5.5.35).
- 4결과
차입원가 자본화, 무상취득 토지의 공정가치 계상, 퇴직급여 미계상분 반영, 대손충당금 재산출, 계정분류 오류 정정 등 실사조정 7건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 제시 순자산(150억 원대)은 약 2억 원 감소하였고, 실사 후 순자산과 조정 근거를 보고서로 확정하였습니다.
회사는 연말 결산 항목까지 반영한 기준일 순자산과 계정별 확인 근거를 투자자에게 함께 제시할 수 있게 되었고, 연말 결산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조정 항목을 미리 확보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