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첫 장부부터 상장 준비까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원의 소득세 최소화 컨설팅

소비재 제조 A사 상무이사 · 2026년

1상황

설립 초기 Key-man으로 합류한 의뢰인은 벤처기업 시절 스톡옵션을 여러 차례 부여받았습니다. 회사가 상장하면서 주식가치가 크게 올랐고, 남은 스톡옵션 행사를 앞두고 세 부담을 최소화할 방법을 의뢰했습니다.

2이슈
  • 행사이익이 수십억 원 규모여서, 행사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면 최고 49.5% 세율이 그대로 적용될 상황이었습니다.
  • 스톡옵션에 쓸 수 있는 특례가 3가지인데 서로 중복·택일 관계가 있어, 회차별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적용할지 정해야 했습니다.
3검토·자문
  • 특례 3가지(① 행사이익 비과세: 연 2억 원·누적 5억 원, ② 5년 분할납부, ③ 양도 시까지 과세이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부여 회차별로 검토했습니다.
  • 케이스 별 과세 시뮬레이션을 통해, 특례의 적용 순서는 ①부여 당시 비상장 벤처기업이던 회차에 비과세를 먼저 적용하고, ②남는 행사이익은 과세이연으로 넘기는 것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과세이연을 적용하면 행사 시점 소득세가 생기지 않아 분할납부는 실익이 없어 배제했습니다.
  • 과세이연의 5억 원 한도는 행사차익이 아니라 행사가액 합계 기준입니다. 계산검증을 통해 행사가액 합계는 2억 원대로, 한도 내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조특법 제16조의4 제1항).
  • 상장으로 벤처기업 요건을 잃어도 특례가 유지됨을 확인하였고, 행사 시점에 따로 과세되는 시가 이하 발행이익도 검토해 해당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4결과

잔여 회차 전량에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해, 근로소득 최고 49.5%가 붙었을 행사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최고 27.5%)로 과세받는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세 부담을 약 17억 원 줄였습니다.

또한, 절차 및 사후관리가 중요한 만큼 ① 전용계좌 개설, ② 특례신청서 제출, ③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놓치기 쉬운 절차도 일정표로 정리해 특례 요건을 누락없이 관리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손주영 공인회계사 (KICPA)

글쓴이

손주영 · 공인회계사 (KICPA)

PwC 삼일회계법인에서 제조업 회계감사와 내부회계 자문을, EY 한영회계법인에서 세무조정·세무조사 대응·경정청구를 맡았습니다. 지금은 대율회계법인 파트너로서 스타트업의 기장부터 스톡옵션·투자 자문, 회계감사, IFRS 전환까지 성장 단계마다 필요한 회계를 직접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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