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상황
상장을 준비하던 의뢰 기업은 그동안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해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행사 시점까지 회계처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장 준비로 지정감사를 받게 되면서 감사인이 스톡옵션 회계처리를 감사 이슈로 제기했고,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 2이슈
- 상장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스톡옵션을 주식기준보상 일반 규정대로 회계처리해야 했습니다.
- 과거 부여분의 보상원가를 소급해 인식해야 했고, 그 규모가 수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 스톡옵션 관리대장과 장부의 회차별 수량이 맞지 않았습니다.
- 3검토·자문
- 특례 적용을 중단하는 경우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아 소급 적용하므로, 과거 부여분 전체의 보상원가를 다시 계산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31.2, 31.17, 5.11).
- 부여일 현재 스톡옵션의 공정가치를 가치평가기법으로 측정하고, 이를 가득기간에 배분해 보상원가와 자본조정으로 인식했습니다(같은 기준 문단 19.13, 19.15).
- 가득될 것으로 예상하는 수량은 과거 퇴사율을 반영한 예상 소멸률로 추정했습니다(같은 기준 문단 실19.10).
- 인별 수량 변경이 관리대장에 누적 반영됐는지 확인하며 관리대장과 장부를 회차별로 대사했습니다.
- 4결과
과거 부여분의 보상원가를 소급 반영하고 관리대장과 장부를 일치시켜, 지정감사에서 제기된 스톡옵션 이슈를 해소했습니다. 회사는 감사 이슈 없이 지정감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이후 부여분에도 같은 기준으로 보상원가를 인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