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방향에서 고민하는 회계사

기업 인수 전 대상회사 자산부채 실사와 발생주의 조정

투자회사 F사 · 2026년 1월

1상황

IT 인프라 기업 C사의 인수를 검토하던 의뢰인이 인수가격 협상에 앞서 대상회사의 결산 기준일 현재 재무상태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를 의뢰했습니다. 대상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는 가결산 상태였습니다.

2이슈
  • 대상회사 장부에 ① 대여금, ② 차입금, ③ 전환사채의 기간경과 이자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 상환과 이자비용이 섞여 처리됐고, 1년 안에 상환할 차입금이 유동부채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 가결산이라는 이유로 퇴직급여충당부채가 계상되지 않았고, 자산성이 확인되지 않은 개발비가 무형자산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3검토·자문
  • 대여금 계약서의 이율과 기간을 확인해 기준일까지 발생한 미수이자 약 5,800만 원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은행 차입금과 전환사채는 최종 이자지급일부터 기준일까지의 미지급이자 약 7,600만 원을 재계산해 비용으로 반영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6.16).
  • 원금·이자 혼동분을 바로잡고, 보고기간 말부터 1년 안에 상환할 차입금을 유동부채로 재분류했습니다(같은 기준 문단 2.24).
  •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의 퇴직금으로 충당부채를 재계산해 반영하고, 전기분은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했습니다(같은 기준 문단 21.8·5.19).
  •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미래경제적효익 창출을 입증할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실사조정으로 전액 감액했습니다(같은 기준 문단 11.20).
4결과

실사조정을 모두 반영하자 대상회사가 제시한 순자산의 약 30%가 줄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부에 드러나지 않았던 부채와 과대계상된 자산을 인수 전에 파악해, 장부 숫자가 아닌 실제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인수가격과 거래 조건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손주영 공인회계사 (KICPA)

글쓴이

손주영 · 공인회계사 (KICPA)

PwC 삼일회계법인에서 제조업 회계감사와 내부회계 자문을, EY 한영회계법인에서 세무조정·세무조사 대응·경정청구를 맡았습니다. 지금은 대율회계법인 파트너로서 스타트업의 기장부터 스톡옵션·투자 자문, 회계감사, IFRS 전환까지 성장 단계마다 필요한 회계를 직접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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