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상황
고객 맞춤형 장비를 제조·설치하는 의뢰 기업은 중도금 시점에 납품과 설치를 마치지만, 고객사의 라인 전체 검수가 늦어져 잔금 청구가 지연되는 구조였습니다. 외부감사를 앞두고 매출 인식 정책 정비를 의뢰했습니다.
- 2이슈
- 고객 맞춤 성격이 있어 재화의 판매인지 용역의 제공인지부터 판단해야 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과 잔금이 늦어지는데, 매출을 언제 인식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했습니다.
- 매출 인식 전까지 발생한 프로젝트 원가를 어떻게 처리할지 기준이 없었습니다.
- 3검토·자문
- 고객 맞춤형 설비라는 점에서 용역의 제공으로 볼 여지도 있었으나, 거래의 주목적이 장비 공급이고 설치는 장비 판매에 부수적으로 수반된다는 점에서 재화의 판매로 판단했습니다. 동종 장비 제조사 대부분이 같은 성격의 거래를 제품매출(재화의 판매)로 회계처리하고 있다는 업계 관행도 함께 고려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6.9).
- 재화 판매는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하고, 설치조건부 판매는 계약의 유의적인 부분인 설치가 끝나야 판매로 봅니다. 이 업계는 관행상 설치가 완료된 시점에 중도금을 지급하므로, 실질적으로 설치가 끝난 중도금 시점을 인도 시점으로 보았습니다(같은 기준 문단 16.10, 실16.1, 실16.2).
- 설치 후 반품 이력이 없음을 확인했고, 설치 이후 추가 원가는 전체 계약금액 대비 매우 미미한 수준임을 확인해 인도 시점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 계약부터 중도금 사이의 프로젝트 원가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뒤, 인도 시점에 매출원가로 대체하고, 노무비·경비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산정하여 재고자산의 원가와 매출원가로 배분하도록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 4결과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계없이 설치 완료 시점에 계약금액 전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정책과, 이에 맞춘 프로젝트별 원가 집계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회사는 고객사의 검수 지연과 관계없이 실질에 맞는 시점에 매출과 원가를 함께 인식하게 되어, 외부감사에서 매출 인식 시점을 설명할 일관된 근거를 갖추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