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상황
IT 유지보수(MA) 용역을 제공하는 의뢰 기업은 대부분 월 단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일부 계약은 1년치 용역료를 한 번에 받았습니다. 중간감사에서 손익 귀속시기 정비를 자문했습니다.
- 2이슈
- 1년치를 선납받은 계약을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전액 매출로 계상하고 있었습니다.
- 같은 구조의 외주 유지보수 매입도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일시 비용처리하고 있었습니다.
- 새로 생긴 정보통신공사 매출(약 4개월분)을 어떤 기준으로 인식할지 정해야 했습니다.
- 3검토·자문
- 용역 매출은 제공한 만큼 인식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기말까지 제공하지 않은 부분은 선수금으로 이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6.11).
- 매입 쪽 미제공분은 선급금으로 처리해 매출과 원가의 귀속 시기를 일치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공사 기간이 1년 안이어서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해 용역제공 완료 시점에 일시 인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같은 기준 문단 31.9).
- 연말 기준, 계약별 산출내역서를 통해 이연 금액을 산정하는 로직을 검토하고, 이에 근거하여 회계처리 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립하였습니다.
- 4결과
담당자와 협의해 연말 산출내역서를 기초로 매출·매입 이연액을 산정하는 결산 절차를 확정했습니다. 회사는 기말감사 전에 손익 귀속시기 문제를 미리 해결해 감사 수정사항 부담을 덜었고, 이후 결산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이연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